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 트위터]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 트위터]

정치권에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관련 절차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업계가 요구하는 안전규제 등 절차 간소화 내용이 담길 지에 대한 여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7일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법상 혼재돼있는 리모델링 관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성 검토 등 안전규제 관련 절차가 완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는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성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준하 비서관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은 아직 검토 단계로, 하반기 중 입법예고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교육환경평가 심의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사업 특성상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교육환경평가 기준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남겨둔 상태에서 구조보강을 통해 수평·수직증축하기 때문에 인근에 학교가 있을 경우 일조권에 가로막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리모델링사업장의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재개발·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먼지, 소음, 진동, 일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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