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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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이 수평·수직 등 사업 유형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수평증축은 곳곳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수직증축의 경우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평증축은 다수 사업장에서 입주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강남구 개포우성9차, 송파구 오금 아남아파트 등이 착공에 들어섰거나 앞두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와 강동구 둔촌 현대1차도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수평증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3개층 수직증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1곳에 불과하고 착공 사례도 없다.

일각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승인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보다 안전성 확보만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평증축, 이촌 현대·둔촌 현대1차 등 곳곳서 사업계획승인 ‘활발’… 개포우성9차 등 착공 사례도=먼저 별동·수평증축이 적용된 사업장 곳곳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후속 절차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촌 현대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리모델링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당시 서울에서 30가구 이상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장 중 최초 사례로 꼽혔다.

이곳 리모델링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동을 건립할 수 있는 여유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최적을 조건을 갖춤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별동·수평증축을 통해 750가구를 짓는다. 현재는 653가구로 구성됐다. 향후 늘어나는 90여가구는 일반분양분으로 계획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도모했다.

둔촌 현대1차아파트 역시 ‘강동구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1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단지는 지난달 31일 관내 리모델링사업장 중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르면 둔촌현대1차아파트는 둔촌동 30-4 외 1 일대로 대지면적이 2만7,673㎡이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3.65%를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총 5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하1~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5개동 총 498가구로 구성됐고,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74구 더 늘어나는 셈이다.

사업 성공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포우성9차아파트가 이미 착공을 마쳤고, 내년 11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금 아남아파트는 하반기 중 착공에 돌입할 건망이다.

▲수직증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받은 곳 송파 성지아파트가 유일=이에 반해 최대 3개층 수직증축을 적용한 사업장들은 강화된 안전규제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리모델링사업으로 3개층 수직증축을 적용한 단지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송파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송파성지아파트는 지난달 23일 송파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승인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송파구 송파동 17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1만286.1㎡이다. 이곳에 용적률 432.14%를 적용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3~지상18층 높이의 아파트 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현재는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298가구로 구성됐다.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42가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선재하 공법 등 기술력 검증 비중이 높아 추가적인 사업계획승인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재하 공법은 수직증축으로 인해 커지는 건축물의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이다. 성지아파트 역시 기존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선재하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강화된 안전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여유부지가 확보된 곳들의 경우 별동증축으로 일반분양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직증축은 2014년 3개층까지 증축이 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화된 안전규제에 가로막혀 사실상 사업이 전반적으로 멈춰선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3개층 수직증축은 구조보강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미 학계 등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며 “안전만 강조한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승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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