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 발생했지만, 법령 미비 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처벌 규정은 물론 선정 절차상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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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3구역 입찰 건설사 불기소 처분… 처벌 규정 없고, 입찰방해 등도 인정 어려워=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와 시는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기재해 입찰의 공정을 침해하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21일 한남3구역 시공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 건설사들이 제안한 내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당 처벌규정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입찰방해죄의 경우에도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분양가 보장 등은 계약내용일 뿐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불기소 처분에 관리·감독권 강화… 법령 개정도 추진=국토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입찰 건설사가 무혐의를 받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을 뿐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추진위·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입찰참여 시 조합이 건설사들에게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거나, 현장설명회 참여 시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에 납부토록 하는 행태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찰보증금이 과도하거나, 현설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특정 건설사만이 참여할 수 있어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수주 과정에 위법한 제안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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