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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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 한남3구역 입찰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가 불기소로 종결됨에 따라 자존심 회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한남3구역 시공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대해 무혐의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와 시는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제안한 것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내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시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의뢰로 되레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한남3구역은 시공자 선정이 최소 3~4개월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경쟁입찰의 취지는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사의뢰해 사업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시공자 선정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 관리·감독 조차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령개정을 위한 용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시공자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과열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도입한다.

또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반은 변호사와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해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더불어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시행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 시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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