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마련하고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로 정했다. 다만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가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전체 세대수의 5% 범위내에서 임대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와 경기도 고시에 맞춰 군포시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기 위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며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내달 9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재개발임대 의무비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종전 규정을 따르면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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