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청에 보낸 한남3구역 신고센터 관련 공문
서울시가 용산구청에 보낸 한남3구역 신고센터 관련 공문

서울시가 용산 한남3구역 시공자 수주전에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가 계획된 4월 26일까지 용산구청과 함께 한남3구역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신고센터는 한남동 소재 제천회관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내에 설치됐다.

현장신고센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그 외의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구는 3인 2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을 일주일에 2회 활동할 예정이며, 조합도 20인 이내로 하루 2회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계획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통보해 입찰 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도 검토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나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도 개별홍보 행위 등이 3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규모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100만~2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일례로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인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인은 포상금액이 2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한남3구역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은 내달 27일 입찰을 마감해 4월 26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