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반’을 투입한다. 또 입찰 과정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입찰내용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한다.

시는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 시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면서도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은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한다.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원반을 꾸렸던 기존의 수동적·후발적 대응이 아닌 변호사나 건축기술사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는다. 이를 통해 불공정 경쟁이나 과열 경쟁이 나타나면 즉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와도 지원반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도 나선다.

조합이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조합이나 구청이 전문가 지원을 시에 요청하면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입찰공고 전 선정계획안 작성·검토에서부터 입찰제안서 검토, 총회상정자료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합과 구청이 의무적으로 설치·시행해야 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 시에도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 행위 적발시에는 입찰무효, 수사의뢰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