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동영상강의는 r119.co.kr → “2. 정비계획, 추진위~조합설립”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Key Point ]

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② 추진위구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③ 일단 추진위구성에 동의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방법과 절차는?

④ 추진위구성에는 동의하였지만 조합을 설립하는데에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반대의사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가요?

⑤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1.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방법

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 정비사업진행절차는 ‘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결정 및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등으로 진행이 됨.

◯ 아래 ‘재정비촉진사업, 정비사업 진행절차’ 도표상의 많은 단계중에 3번째 단계에 해당.

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방법

◯ 추진위원회 구성은 ① 정비구역지정이 고시 된 후 ②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③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④ 그 동의를 받는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31조, 시행령 제25조).

◯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음.

◯ 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양식을 보면,

① 동의사항 란에 추진위원회 명칭, 추진위원장, 부위원장(부위원장을 두는 경우에 한함), 추진위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②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미리 작성하여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③ 관할행정기관에서 연번을 부여 받아

④ 그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들이 성명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 여권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동영상 강의에 동의서 양식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음).

다. 동의서 징구시 토지등소유자의 궁금한 사항

◯ 동의서를 징구할 때에 토지등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해 하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① 재건축(재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데요?

② 이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제출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③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못 빠지는 것 아닌가?

④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2.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의 효력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에 포함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게 되고

②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가 되어, 추진위원이 될 자격도 생기고, 주민총회 의사정족수에도 포함되게 됨.

◯ 그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게 됨으로, 향후 조합설립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조합원이 되게 됨.

3. 동의의 철회, 반대의사표시의 시기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싶을 때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서 접수 시까지

◯ 조합설립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싶을 때 :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접수 시까지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난 뒤에는 추진위구성동의 철회를 할 수가 없고, 그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만 있음.

4. 철회, 반대의사표시 방법

◯ 철회서나 반대의사표시서등 서면을 작성.

◯ 성명, 지장날인,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등).

◯ 그 서면을 동의의 상대방 + 시장·군수등에게 보냄.

◯ 상대방 : 추진위구성 승인신청전- 동의서 징구주체

조합설립인가신청전 - 추진위원회

◯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함.

◯ 서면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철회서나 반대의사표시서가 접수된 사실 통지.

◯ 효력발생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서면도달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발송)한 때중 빠른 때에 효력발생

5. 동의자 수 산정방법

◯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①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 :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②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 :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중 대표 1인을 산정

③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④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나. 재건축사업

①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 : 대표하는 1인을 산정

②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인

③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산정

다. 공통사항

①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 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②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

③ 국·공유지 :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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