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피고 조합은 원고 감리 업체와 약 72억 원에 해당하는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 감리 업체는 ①입찰공고된 공사비에 매입부가세가 누락되었고 ②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③기반시설 공사비 및 지하철환기구 이설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계 약 12억원에 해당 감리비 증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6.11.경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감리비 증액 요청에 대한 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조합장 및 사회자가 제안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 뒤 총회가 이에 대한 승인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의결 통과 이후 원고 회사와 감리 용역비를 약 12억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변경계약 안건에 대한 추인의 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였고, 대의원회는 해당 추인의 건에 대해서 부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준공 인가 직후에도 위 증액된 감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변경 계약 건에 기해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 관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 의무를 다투었다.

2. 대법원의 판단=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9533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에서 배부된 안내책자에 기재된 제안사유에는 원고가 요청한 감리비 증액 내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책자에는 원고의 증액요청 공문 및 변경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은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피고 정관 제21조가 의결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총회에서 사회자는 원고의 감리비 증액요청 항목별 사유 및 증액요청 액수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준공 신청을 위하여는 감리비 증액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따라서 위 금액을 한도로 하는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에는 이 사건 의결의 목적(감리 용역대금 증액), 내용(항목별 증액사유 및 증액금액)과 함께 원고가 증액을 요청한 감리 용역대금 1,184,330,000원을 최대한도로 하는 조합원의 부담 정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총회에서 그 내용이 모두 설명되기도 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 요청 금액인 1,184,330,000원을 최대한도로 하여 감리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리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상 필요한 사전결의를 거친 유효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에는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하여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승인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 문언상의 의미 또한 원고 요청금액 한도 내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실제 대금 지급 시 정밀한 ‘심의’를 거치겠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보이는 바, 제안사유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감리 용역대금 증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액을 결정하려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부 내지 위임 의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어=해당 판결은 나아가 원고 요청금액을 최대한도로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에는 이미 그 증액된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감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 별도의 대의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 바, 이 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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