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롯데캐슬’, ‘아크로리버’. 국내 도급순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명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아파트 브랜드에 열광하고 있다. 브랜드를 향후 아파트 가치상승의 척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수주전에서도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한강변을 끼고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우수 입지조건에 규모가 크다면 1군 건설사들은 어김없이 수주 경쟁에 뛰어든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도 마찬가지로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수주전은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각 건설사들은 이주비·이사비 등 각종 무이자·무상지원 혜택을 제시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개사가 과당경쟁을 펼치면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무혐의 처분’. 검찰은 국토부와 시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사항으로 지목했던 이사비·이주지원 등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공공의 과도한 관리·감독이 사업기간만 늘리고, 조합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건설사들의 경쟁 유도를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특화설계 제안을 막고 있다.

특화·혁신설계를 허용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한남3구역에서도 건설사들의 특화·혁신설계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이사비 등 각종 무상혜택지원을 담은 사업조건을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이 걱정이라면 이미 ‘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시행 중이다. 공사비가 일정부분 상승할 경우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한다.

공공은 정비사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다. 관리·감독만 강화한 탓에 조합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건설사들간에 경쟁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공공은 재개발구역 내 영세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굳이 ‘경쟁’을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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