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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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의결한 용역계약을 대의원회나 이사회가 철회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4일 A건축사사무소가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3년 B조합과 감리용역을 계약하고, 공사비 추가 등을 이유로 약 11억원 가량을 용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감리비 증액요청의 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합은 변경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계약 변경을 철회했다.

A건축사사무소는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에서 계약체결 안건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들이 감리비 증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의결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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