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갈무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갈무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둔촌주공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HUG는 오는 4월 말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고분양가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오는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보증을 위한 일반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유예 가능 단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심의기준을 완화해 상한제 유예 단지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구 단위로 1년 내 입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분양가 수준을 적용한다. 기준 분양단지가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한다.

하지만 HUG의 분양가 심의기준이 해당 구의 기존 분양단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면서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동일한 강남구에 속한 단지라도 동별로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분양가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데, 지역별 땅값 차이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HUG가 심의기준을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분양가 인상폭은 기존과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4월 이전에 일반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사업일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일반분양가를 평균 3.3㎡당 3,55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현행 기준대로라면 2,600만~3,000만원 수준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아파트의 조합원들은 HUG 공식 홈페이지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강동구에서 지난해 10월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가 3.3㎡당 2,986만원에 분양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이와 유사한 가격대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HUG가 조합의 일반분양가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간 협의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관계자는 “현재 분양시장과 단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분양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후분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HUG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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