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인근구역 계약을 참조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통지하는 경우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가액, 종후가액, 사업비 등의 추산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일부 개별 자치단체 업무지침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추정분담금 토지등소유자 통지 전 검토/심사, 사업단계별 추정분담금 산정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분담금 계약에도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추정분담금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용역 전체기간을 ‘용역계약~보고서 납품’으로 하는 것보다 ‘용역계약~토지등소유자 고지 전 검토(검증) 완료’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 납품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까지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업무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정분담금을 조합설립동의 단계에서만 필요로 하고 있으나 행정지침 또는 주무부서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분양신청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고지하도록 장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특히 종전가격이 통지되는 분양신청도 추정분담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과는 별개로 업무지침 등으로 추정분담금이 수회 산정·통지하는 경우 최초 이외 추가분까지 하나의 계약범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업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분담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차 목적이‘조합설립동의용’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를 들어 설계계약에서 사업인가변경이 필요할 때 계약조건을 미리 규정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지역의 현행 업무지침과 별개로 추가적인 추정분담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초 계약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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