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청산금 부분에 관한 취득세

(1)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신축 주택의 취득과 환지=도시정비법 제8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축 주택을 환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신축 주택에 대하여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동일성 유지와 증가된 재산의 취득=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축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신축 주택 등에 관한 권리는 종전 주택 등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이지만, 청산금 부분은 종전 주택 등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1)관련법리=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93조 제1항). 그리고 위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법제90조 제1항, 법제93조 제4항).

(2)징수 위탁=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청산금 및 부과금(이하‘청산금’)의 징수 방법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그 징수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시장·군수가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구청장의 징수 위탁 거절과 공법상 당사자소송=구청장이 위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징수 위탁을 거절함으로써 조합에게 징수 위탁에 의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은 징수 위탁과 별개로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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