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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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일 A재개발구역의 조합원 B씨 등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15년 토지등소유자 489명 중 370명의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해당 구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인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18년 B씨 등은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등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 164명의 동의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서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양식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 동의서에서는 분담금 추산 방법 등의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의서에 필요 내용이 모두 담겨있어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진위 구성에 관한 동의는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가 작성됐더라도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무효로 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 동의서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면 하자가 없다”며 “분담금 추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빠져있어도 관련 내용이 조합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을 정하고 있는 이상 동의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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