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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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조합에서 총 156건이 지적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말부터 한 달간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동구 2개, 서구 1개, 남구 1개, 북구 2개, 광산구 1개 등 7개 조합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을 점검한 결과 156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다.

가장 많은 분야는 시공 및 용역계약 분야로 71건이다. 다음으로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40건, 조합행정 25건, 정보공개 16건, 정비사업비 4건 등이다.

우선 시공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해 총회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나 대의원회로 위임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예산 수립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운영비의 차입 등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조합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회의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조합원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도시정비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일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됐는지 끝까지 확인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에 대한 최종 결과는 2월 중 관할 자치구로 통보되고 자치구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례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원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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