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작년 11월 대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민간택지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9일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의 주택가격은 40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청약경쟁률도 전국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분양한 유성구 복용동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1,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시는 1단계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작년 12월 16일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의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대책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은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합리적 분양가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검증단은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주택관련 전문가 2명 △공공기관 임직원 2명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통해 사업주체나 건설사의 과도한 분양가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갑천1블록, 탄방·용문재건축,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2만 2,369호의 대량의 신규공급이 예정돼 있어 과열된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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