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이 지난 15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 1,253가구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조감도=한국주택경제신문DB]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이 지난 15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 1,253가구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조감도=한국주택경제신문DB]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 등 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곳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신축 아파트 1,250여가구가 건립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지난 15일 회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회원3구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356-16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6만3,773.17㎡이다. 이곳에 용적률 244.89%, 건폐율 18.09%를 적용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최고 29층 높이의 아파트 1,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중 조합원분양분은 302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898가구, 임대주택 52가구로 구성됐다.

한편, 회원3구역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공공성, 주거지원계층 지원 등을 골자로 재개발·재건축에 접목시킨 사업 유형이다. 이 사업은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시공자는 미분양 우려와 금융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도급 공사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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