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여러 명이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나누어 가지는 경우를 예정하면서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다. 대부분은 정관에 대표조합원을 정하여 조합에 신고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공동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대표조합원 선임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

▲대표조합원은 누구?=우선, 법원은 대표조합원 선정이 있을 때까지 모두 공동조합원일 뿐 그 중 어느 1인도 대표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역 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던 A가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후 1채가 경매로 B에게 넘어갔는데 조합이 A, B 사이에 별도의 대표조합원선임이 없어 이미 조합원으로 신고되어 있던 A를 대표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분양계약을 진행한 사안에서, 대표조합원 지정이 없었으므로 누구도 대표조합원이 아니라고 보았다(2018구합64351). A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종전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별도의 대표조합원선임이 없다면 자신이 대표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이사가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사안에서, 신임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 지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사로 선임되거나 재신임결의가 없는 이상 기존 이사의 지위가 계속하여 유지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다.

▲대표조합원 선임없이 권리행사 가능한지=정관이 공동조합원의 경우 대표조합원을 정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공동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없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접수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표조합원 선임없이도 권리행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수인을 대리할 1인을 선출하여 대표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운영의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하고 수인을 1인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를 하겠다는 것이지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를 조합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06다53245).

▲권리행사 방식=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공동조합원은 각자 조합에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조합은 각각 접수한 공동조합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분양신청을 예로 들어보면, 공동조합원 둘 다 분양신청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유효한 분양신청으로 취급하고, 어느 1인이라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분양미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공동조합원 전체를 분양미신청자로 취급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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