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다.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위원해임발의에 의해 소집된 주민총회의 경우 위원은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되는 바(운영규정안 제18조제4항), 의사정족수인 과반수 출석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된다.

주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며, 의결정족수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된다.

2. 서면에 의한 권한행사=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22조제2항, 제3항).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시 운영규정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임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도 유효하다.

3. 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①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②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③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2항).

토지등소유자는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22조제4항).

4.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주민총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27조).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24조제1항제3호).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법 제124조제4항, 제5항).

위원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총회 의사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24조제2항, 시행령 제94조).

위원장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주민총회의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제1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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