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칭한다)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포함),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 기본계획서 작성(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사, 광역시장, 특별시장에게 함), 관계행정기관 협의(시·도지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수립승인(시·도지사), 기본계획수립승인(시장·군수·구청장), 일반인 공람, 보고(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시·도지사), 시행자지정(시장·군수·구청장), 토지 등 보상, 착공, 주택공급, 준공, 입주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자제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 등을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고(수용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입주권은 일반 주택분양권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관리처분방식 제외)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의 입주권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재개발사업(과거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의 진행 절차

1)사업준비 단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시·군·구청장), 정비구역 지정(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2)사업시행 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위원장 포함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추진위원회가 시·군 구청장에게 신청), 공동사업자 또는 시공자 선정(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정), 사업시행인가(시행자가 시장에게 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3)관리처분 단계=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 권리가액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국공유지매수, 토지수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행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착공신고(시행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의 순서로 한다.

4)사업완료 단계=준공인가, 이전고시, 해산(법인세, 배당소득세, 각종부담금 정산), 청산(청산금의 반환 및 징수)의 순서로 한다.

4. 재건축사업의 진행 절차

1)사업준비 단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조건부 D등급 이상),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2)사업시행 단계=재개발사업의 진행 절차와 동일하다.

3)관리처분 단계=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4)사업완료 단계=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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