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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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정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기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 라디로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거나 투기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는 공천기준에서 이런 문제 의식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게 점차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 다주택자의 자진 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갭투자’로 불리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책도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주택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20%까지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를 적용하게 된다.

더불어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발언까지 나왔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정부의 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토지의 경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지난 2003년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가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주택가격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강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은 “주택거래허가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정무수석의 발언은 일부 전문가가 허가제 도입까지 주장하겠냐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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