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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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과당 경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받은 건설사 3곳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지난 21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입찰참여제안서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이 조합에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시가 입찰제안서에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사비, 이주비 등에 대한 지원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도시정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입찰제안서에서 조합원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닌 계약 내용이어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시가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을 제안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죄”라며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항목 중 일부가 이행 불가능한 내용이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이어서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건설사가 입찰제안서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내용 등으로만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범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국토부와 시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와 시는 지난해 11월 특별점검 과정에서 약 20개에 달하는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했고, 조합도 입찰 중단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는 국토부와 시가 무리한 수사 요구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은 물론 기업도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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