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 더불어민주당)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동절기 강제철거가 금지된다.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은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동안 재개발·재건축구역의 강제철거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6일 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동절기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동절기 강제철거는 남겨진 세입자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불가피한 강제집행이 벌어질 경우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정비사업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감시하는 제도적 보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1월 22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