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역세권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시내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역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처리된다. 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핵심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역세권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시행자는 사업여건에 따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도 가능해진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기 위해 작년 6월 발표한 사업이다.

일례로 역세권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역세권의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신 이때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오피스나 상가, 주택 등 공공임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을 짓는다. 민간은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전략인 셈이다.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은 “콤팩트시티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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