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원고 甲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비사업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과 다른 필지의 대지상에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A조합의 관리처분계획서에는 근린생활시설의 호수결정은 부산시 조례의 순위별 신청에 따라 1개의 호수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근린생활시설 분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점포씩만을 분양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1. 기초사실 및 쟁점=조합의 관리처분계획서 제9조에는 “근린생활시설의 호수결정은 부산시 조례의 순위별 신청에 따라 1개의 호수를 지정하며, 순위별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가액 순으로 호수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의 종전자산 가액은 45억원으로서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만 분양신청을 하면서 희망면적란에 1단지 850㎡라고 기재하였다. 조합은 원고에게 분양금액 4억원의 상가 1점포를 분양하며 원고의 종전자산 가액에 비례율(104%)을 곱한 권리가액(46억8천)에서 위 분양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42억8천만원을 현금청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별 조합원의 분담금 내역’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 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주택의 경우에만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 상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 배정방법의 위법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배정방법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위반여부=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합리적 비례의 수준을 넘어서는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은 피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1조합원 1점포의 규정유무=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주택의 경우에만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 상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 도시정비조례 제39조에도 상가에 관한 조합원 분양의 자격과 순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상가의 면적이나 개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이 그 자체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다거나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제한받는 조합원을 위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규정의 미비는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의 일률적 적용과 함께 조합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조합원 분양 후에 남는 상가에 대한 추가분양의 봉쇄=1조합원 1점포의 원칙에 따른 조합원분양 후의 종전자산 가액 잔여분이 현저하게 많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 후에 남는 상가에 대한 추가분양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배정방법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조합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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