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호(빈집 철거하지 않고 개축 등 용도변경) 또는 제4호(빈집철거 후 건축 또는 설치)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빈집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제5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신고, 협의 또는 동의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에 따른 제출 서류 등

1)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공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 군수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기간

2)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 준공인가 연월일

- 준공인가 내역

3)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증을 받은 때(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 군수 등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에는 준공인가 고시 내용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방법 등=법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 절차 및 준공인가, 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법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제1항(사업시행자의 공공인가 획득)”은 “법 제39조 1항”으로, “법 제14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항”으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은 “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본다.

법 제39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 수도, 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 소음, 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입주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