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동영상강의는 r119.co.kr → “2. 정비계획, 추진위~조합설립”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협력업체의 종류 및 선정의중요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함.

◯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업자, 세무사 등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함.

◯ 따라서 이 협력업체가 능력이 있고, 조합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됨.

◯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의 협력업체로 어떤 회사를 선정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2.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 일반경쟁입찰 원칙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 경쟁입찰의 종류 
① 일반경쟁입찰
② 제한경쟁입찰
③ 지명경쟁입찰

◯ 위 3가지 경쟁입찰방법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장이나 조합등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

2.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해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특허 등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를 거의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해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해설] 2) ‘추정가격’이라고 함은 발주자가 예상하는 개략적인 용역금액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해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라.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마.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해설] 1호과 2호의 금액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지명경쟁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것으로 할지에 관하여는 발주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해설]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라 지명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대상이 아닌가? 조문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시행령 개정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일반경쟁입찰중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하여야 함
◯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 [해설] ① 일반경쟁 입찰중 금액이 큰 경우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② 시공자가 하는 공사금액이 거의 100%가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공자선정은 ‘일반경쟁입찰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③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의 계약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2항4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그 용역금액이 대부분 2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경쟁입찰 + 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위와 같이 규모별로 유형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2.9.제정)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다.

※ 지면상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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