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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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합이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들의 입찰자격으로 이른바 ‘현설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수의계약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건설사들이 보증금 납부규정에 부담을 느끼면서 시공자 선정 초기 단계부터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현설보증금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 납입하는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현장설명회에 미리 납부토록 명시한 사안이다. 조합이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가 정작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어차피 건설사들의 참여 의지가 없다면 현설 참석 건설사 미달로 인해 자동유찰로 이어지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모두 입찰자격으로 현장설명회 참석 전부터 보증금을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수의계약 전환 방침이 확정된 서울 동대문구 제기제4구역은 지난 7일 세 번의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석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곳은 당초 입찰자격으로 입찰보증금 300억원 중 5억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토록 정했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정비사업 역시 입찰자격으로 현설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강동구 고덕대우 역시 첫 번째 입찰이 유찰되면서 재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곳은 지난 8일 현장설명회 개최 결과 동부건설만 참석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마찬가지로 입찰보증금 2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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