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혁기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보다 무혈입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됐다. 이때 용역비용에 따라 입찰방식이 제한됐고, 시공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했다. 이사비와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도 담았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전환 요건은 기존 3회 유찰에서 2회 유찰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당초 서울지역에서는 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에서 총회 개최일 까지 최소 3달 이상이 소요돼왔다. 즉, 3회 유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건설사들은 경쟁을 외면한 채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의계약 요건 완화로 굳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현장설명회에 1개사 미만이 참석하거나, 참여 건설사가 없을 경우 자동 유찰되면서 빠르면 약 2달 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선점효과로 후발주자들은 역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정 건설사가 이미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홍보 기회가 부족한 후발주자로서는 ‘경쟁’에 나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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