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동일기간까지 연장하고,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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