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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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가구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전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토지등소유자 100%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놨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시 사업계획신청 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격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가구 이상일 경우 전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법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27조1항2호 및 제16조2항2호에 따르면 세대수 30가구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사업에 ‘도시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과계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리모델링 이후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리모델링사업에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돼왔던 기준이 재정비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외부 조합원 출자를 통해 토지확보 100%를 요구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건설 관련 법 조항이 혼재돼있다”며 “이렇다보니 리모델링은 기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소유권 100%를 확보해야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협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 중”이라며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별도로 분리해 불합리한 법조항 재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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