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입찰을 받아 주민총회에 상정할 후보업체로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7.15.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7.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고시하고, 갑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갑 추진위원회가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을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2. 대법원의 판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4.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7조의4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7.15.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8조제4항은 시장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7.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로 고시되어 2010.7.16.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기준 시행 당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①2010.7.16. 기준으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정기준이 적용된다(이 사건 선정기준 부칙 제2조). ②이 사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와 행위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된다(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선정기준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은 이 사건 선정기준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

3. 결어=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 상정할 후보업체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를 선정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 절차들은 이 사건 조례와 선정기준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주민총회가 이 사건 조례와 선정기준 시행 후에 개최되었다고 하여 위 절차들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와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

위 이슈는 2018.2.9.자로 시행된 정비사업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도 원용할 수 있는 바, 법제처는 이미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위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시행 전 입찰 공고가 나간 경우 새롭게 시행된 정비사업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의 적용을 배제한 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 바, 이 점 역시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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