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총회의 구성 의무=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자도 주민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주민총회의 구성의무는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단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에 규정되어 있다(운영규정안 제20조 제1항). 

2. 주민총회의 소집권자=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주민총회의 개최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20조제2항).

주민총회의 개최를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의 감사가 나머지 감사와 공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운영규정안 제20조제3항).

토지등소유자 발의에 의한 위원장 또는 추진위원의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은 위원장에 대한 주민총회 개최요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8조제5항). 

3. 주민총회의 소집 절차=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운영규정안 제20조제4항).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요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주민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경우 위 총회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주민총회의 개최를 청구 또는 요구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운영규정안 제20조제4항).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운영규정안 제20조제5항).

4. 주민총회의 운영 등=주민총회의 운영은 이 운영규정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다. 의장은 주민총회의 안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추진위원회 사무국 직원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③그 밖에 위원장이 주민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를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의장은 주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주민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의 의사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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