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시장·군수 등이 법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항(사업시행계획인가와 변경)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와 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변경인가의 고시
- 1)항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의 사항
- 변경의 사유 및 내용

3) 시장, 군수 등은 법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2. 빈집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4호(빈집철거 후 건축 또는 설치)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 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3.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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