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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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조합원 모집 신고때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 이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설립 요건 강화방안 외에도 계약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면 확인서 및 교부·보관토록 했다. 이때 중요사항은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및 각종 비용, 토지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을 말한다.

또 조합설립시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거짓이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시 금지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역주택보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신설됐는데 일례로 조합원 모집신고일 현재 동일 생활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만일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가 상실된다. 또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실적 공개 의무 조항이 마련됐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도 강화되는데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이 상향된다. 일례로 등록사업자 자본금 요건의 경우 법인은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에서 법인은 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으로 바뀐다.

또 조합임원의 경우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해산절차도 마련됐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같은 이유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역시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월별로 회계장부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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