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민규 기자]
[사진=심민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행정청,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린 사업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조운은 재건축·재개발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십여년간 전국의 수많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박일규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변호사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지난 2005년 법무법인 한중에서 재개발·재건축팀으로 정비사업 법무 업무를 시작한 이후 H&P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유명세를 떨쳤다. 또 지난 2017년 조운 법률사무소를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법무법인 조운을 설립했다.

법무법인 조운은 정비사업에 특화된 로펌이다. 전국 100여 곳의 조합 사건을 도맡아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용재결의 경우 다수의 업무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사업지연을 사전에 방지한다. 보상 대상자 파악에서부터 보상협의 등 수용재결 사전 분비, 수용재결 신청, 지토위·중토위 의견 진술, 보상금 관련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표변호사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강의의 강사로 더 유명하다. 지난달 개최된 한주협의 ‘2019년 정비사업 쟁점 판결 10선’ 수요강좌에는 무려 200명에 달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 고문과 안양시 고문변호사, 천안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업계를 대표하는 변호사로 발돋움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조운은 조합의 사업 성공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합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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