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1)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호(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중축, 대수선하거나용도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호(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 사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변경인가(시장·군수 등이 직접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법 제12조(사업시행계획 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받는 자금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3)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내장재료 또는 외장 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 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0) 빈집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말한다),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해당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4호(건축 또는 설치)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 계획을 포함한다), 법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호건축물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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