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나 이사비가 지원된다. 이주 후에는 자활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에 있다.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