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래미안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래미안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가구수를 늘리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석중)은 아파트 대지지분 추가 확보와 소형주택 규모 축소 등을 반영해 구청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구는 지난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22개동 2,971가구에서 23개동 2,990가구로 신축 가구수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유예기간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일반분양물량을 통매각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구청이 이같은 방안을 허용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다 구청이 사업진행과 관련한 심의·인가 등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조합도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사업진행에 대해 협조해줘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면 순리대로 가는 것이 낫다”며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나오는대로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내년 3월말이나 4월초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HUG와 분양가를 협의한 후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 이전 일반분양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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