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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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다른 4~14단지와 같아지는 것이다. 다만 허용용적률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 단서를 달았다.

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아파트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1~3단지는 지난 2004년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4~14단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이번 공동위 심의를 거쳐 1~3단지 역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은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해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야 윤곽이 잡히게 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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