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업무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원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보상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학규 원장은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활성화해 정당한 보상 및 적정한 평가를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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