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 [조감도=한주경DB]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 [조감도=한주경DB]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북변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조광천)은 지난 21일 재적 조합원 704명 중 636명(서면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조합의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일반분양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약정 체결의 건 △조합원 이주 및 철거·멸실 동의의 건 △사업시행 시 필요사항 대의원회로 위임의 건 △촉진계획 변경의 건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영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등이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북변4구역은 면적이 12만7,458.7㎡로 이곳에 건폐율 29.09% 및 용적률 313.97%를 적용해 지하4~지상35층 공동주택 2,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33㎡ 345가구 △46㎡ 130가구 △59㎡ 1492가구 △74㎡ 305가구 △84㎡ 528가구 △102㎡ 84가구 등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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