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제공]

앞으로 경기 수원시내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철거기준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철거 신고 이후 철거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도 멈춘다.

시는 지난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최근 공개한 것이다.

일단 철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분산돼 있던 구조물 철거 업무는 재개발·재건축 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가 총괄한다. 도시정비과는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인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청 담당 부서들이 철거 신고·특정 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다음으로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 신고 후 철거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멈춘다.

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이른 시일 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덕 시 안전교통국장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을 통합해 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내 재개발·재건축공사 관계자에게 사업시행 전 철거기준을 안내해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