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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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때 거주기간 동안 구역내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 동안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다만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갖추고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에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합임원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거주한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제1호)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구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역적 생활기반을 두고 있을 것(제1호)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일정기간 이상 소유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제2호)를 각각 구분해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 규정은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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