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사=한주경 DB]
울산광역시 [청사=한주경 DB]

울산 남구 B-03구역과 동구 B-01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활동이 없던 곳으로 지난 19일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 정비예정구역이 이런 방식으로 해제되는 것은 울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시는 작년 7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용역을 통해 관내 35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10년 이상 활동하지 않아 정비사업 목적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9곳에 대해 해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남구 B-03구역과 동구 B-01구역이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다만 당초 대상에 올랐던 북구 B-02구역, 동구 D-01구역, 남구 B-01구역, 남구 B-16구역, 중구 B-10구역, 중구 B-11구역 등은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중 동구 B-03구역과 남구 B-07구역의 경우 2020년 일몰제 대상이어서 그때까지 별다른 움직이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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