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19년 정비사업 쟁점 판결 10선 해설’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이날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 관계자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임기만료 조합장의 사업시행변경 총회 소집 가능 여부,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선정 취소시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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