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건축인가 재개발인가 하자고 하면서 몇 명이서 모여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추진위원회인가 간판만 걸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 아냐?, 그러고서 월급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추진위원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 말이야, 회의비 받아 먹고 회의가서 하는게 없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질텐데,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에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 시행령 제26조)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8.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9.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각 항목별 설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생소하고 어려운 업무가 많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를 보좌하여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칭하고 있음. 흔히 ‘정비업체’라고 통칭되고 있는 이러한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하지 않으면 조합단계에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함.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사업계획수립이나, 건축설계등을 담당할 설계자를 선정 및 변경할 수 있음.


(3)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그리고 향후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경우 도시계획업체나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게 됨.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조합설립을 받기 위한 전단계의 업무를 하는 것임.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임.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합정관작성, 조합설립동의서징구, 창립총회준비 등을 하게 되는 것임.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추진위원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자체를 규율하는 규약이 있어야 함. 이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가 그 내용을 마음대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하여 그 내용 및 작성방법을 명문화 하고 있음. 현재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내용이 아님. 다만 변경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함.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라고 함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의서가 있음. 이러한 동의서 징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추진위원회에게 있는 것임.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업무와 조직을 규율하는 정관을 만들어야 하고,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임.


(8) 조합정관의 초안의 작성=조합의 업무와 조직을 규율할 규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은 이를 ‘조합정관’이라고 칭하고 있음. 이러한 조합정관작성의 업무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임.


(9) 그 밖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이 업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내에 추진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영규정의 변경(제10조, 추진위운영규정의 조문임, 이하 같음)-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 발의할 수 있음
② 추진위원의 선임 및 변경(제15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추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 결의가능(위원장과 감사는 주민총회 의결로 가능), 위원중 궐위된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 가능
③ 위원의 자격상실등(제16조)-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일정한 벌칙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 결의 가능
④ 추진위원의 해임(제18조)-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해임 가능, 임시 직무수행자 선임의결
⑤ 주민총회 개최 및 일시 변경(제20조)-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⑥ 위원(위원장, 감사는 제외)의 보궐선임
⑦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결의
⑧ 주민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결의
⑨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이상 제25조)
⑩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제29조)
⑪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30조)-1.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계획, 2.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3.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4.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⑫ 추진위원회 회계규정 운영(제31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⑬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경비 부과 징수(제33조)-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음.

김조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국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