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의 철거
1)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2)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고,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2. 빈집의 철거절차=시장·군수 등은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법 제11조(빈집의 철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빈집의 철거보상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빈집 소유자는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4항(빈집을 철거한 후 건축 또는 설치)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빈집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군수 등이 제9조 제4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조례로 정한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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