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는 법인과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그 계약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즉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관의무라 함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즉 임원이라는 직업·지위에 따라 보통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판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가자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라고 본다.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면 일단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권한 행사의 방법 및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이다. 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다.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오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임무를 해태한 경우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례는, 감시의무 위반이다. 조합 임원들은 다른 임원들이 절적하게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임원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원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조합 정관에는 이사의 경우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감사의 경우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의 임무 해태 행위가 있으면 이사나 감사도 함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합장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는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된다.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도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법령과 정관을 정확히 해석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법령해석을 잘못한 감독관청의 명령을 따랐으나 결과적으로 그 법령해석이 잘못된 경우 감독관청의 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이 감독관청의 법령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아 선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감독관청의 담당자의 해석만 믿고 그 해석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감독관청 담당자도 법령이나 정관을 잘못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꼬이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 왔다.


조합 임원들을 만나면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취급하고, 조합원들 대부분은 사업추진에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임원들 책임만 무겁다”는 이야기를 한다. 맞는 말씀이다. 생각보다 책임이 엄중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김영진 변호사 / 법무법인 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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